부당이득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가칭)B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부산 연제구 D 일원에 공동주택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결성된 단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택지조성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 추진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업무대행사이다.
<조합가입계약서> 제5조(조합원의 자격)
1. 을(원고, 이하 ‘을’)은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을 주택법에서 규정한 소유권등기완료일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2. 위 제1항과 관련하여 을에게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유지와 관련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0조 해약규정에 따른다.
제10조(해약 및 손해배상)
1. 갑(피고 추진위원회, 이하 ‘갑’)은 을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시는 이행의 최고 또는 기타 별도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조합규약 및 본 계약서에 의거 자격이 상실되므로, 갑에게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단 갑은 을이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중에서 총 분양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하며, 행정용역비는 전액 행정용역사에 귀속된다.
환불시기는 을의 지위를 승계하는 조합원의 총 분담금이 모두 입금되었을 때 환불하기로 한다. 라.
을이 관계법규에 의거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을은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며 갑이 을을 임의제명 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원고는 2017. 4. 10.경 피고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의하여 신축될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