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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5 2013노2485

관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45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규모,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범행 수익,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241조 제1항(다른 물품 신고 수출 및 무신고 수출,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241조 제1항(다른 물품 신고 수출 및 무신고 수출,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구 관세법(법률 제9709호) 제278조 제1항(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각 죄에 대하여 따로 벌금액을 정함)

1. 선고형의 결정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죄 : 100만 원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번의 각 죄 : 각 30만 원 합계 220만 원[= 100만 원 (30만 원 × 4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