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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1960

특수폭행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15. 22:31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B(47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맥주컵에 들어있던 물을 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0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특수폭행), 피해자 및 현장사진, 내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수사보고(목격자들의 전화진술녹음 및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진단서 제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1. 선고형의 결정(벌금형 선택)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