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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8 2015고단8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수수,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2. 21. 16:00 ~ 17: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506호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던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4. 23:00경 동두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종이컵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대마 수수, 흡연, 보관

가. 피고인은 2015. 2. 20. 18:40경 위 D 여관 506호에서, 며칠 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G’)으로부터 건네받은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높이와 너비 각 20센티미터 가량의 플라스틱 통에 2/3 가량 담겨진 분량) 중 한 주먹 정도 분량을 E에게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4.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위 ‘G’로부터 교부받은 대마 중 약 1그램을 담배 안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16. 10:4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위 ‘G’로부터 건네받은 대마를 알루미늄 통 안에 대마 약 7.6그램, 파스 포장지 속에 대마 약 4.4그램을 넣어둠으로써, 대마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 인적사항 특정에 대한 건), 수사보고[압수물(대마초) 중량 확인에 대한 것],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 변경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분석에 대한 건), 수사보고 피의자 소변 및 현장 압수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