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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0 2017나68127

시설비

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반소피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본소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호텔’이라고 한다)은 2014. 5. 3.경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시행, 시공하여 2013. 11.경 준공하였으나 분양이 잘 되지 않아 기 수분양자들로부터 사용수익권을 위임받은 평택시 D 지상 E아파트 지하1층, 지상 14층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104세대,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E아파트 위탁운영(임대)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A는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상 원고 호텔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 호텔)로 용도변경하면 원고 호텔이 이를 위탁운영한다.

②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이 있는 부분과 보증금이 없는 부분으로 나누어, 보증금이 있는 부분은 보증금 5억 원, 계약기간 10년, 월 임료 26,267,755원(부가세 포함)으로, 보증금이 없는 부분은 계약기간 10년, 월 임료 30,093,811원(부가세 포함)으로 각 정한다

(계약서에 첨부된 확정 임대료 참조). ③ 용도변경 허가완료일부터 3개월은 월 임료를 면제한다.

④ 월 임료를 2회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계약은 즉시 효력이 상실되고, 원고 호텔은 시설물 및 영업권을 포기하고 피고에게 시설물 및 영업권을 양도한다

(제5조 제1항). ⑤ 이 사건 건물의 운영, 제세 공과금, 기타 제반 비용은 원고 호텔이 부담한다

(제5조 제2항). 나.

이 사건 건물은 2014. 5. 9. 생활형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허가가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용도에 맞게 이 사건 건물의 각 객실에 침대 등 가구, 침구류, 커튼, 객실 비품 등을 들여놓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