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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49524

퇴직금 및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6,000,000원, 선정자 C에게 24,000,000원, 선정자 D에게 12,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기재 청구원인 및 2017. 3. 17.자 준비서면 기재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