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49524
퇴직금 및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6,000,000원, 선정자 C에게 24,000,000원, 선정자 D에게 12,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기재 청구원인 및 2017. 3. 17.자 준비서면 기재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6,000,000원, 선정자 C에게 24,000,000원, 선정자 D에게 12,000,00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기재 청구원인 및 2017. 3. 17.자 준비서면 기재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