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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7 2019가단529687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172,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7.부터 2020. 1.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