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7 2019가단529687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172,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7.부터 2020. 1.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172,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7.부터 2020. 1. 22.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