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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05 2012고단13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5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6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2012고단1331 피고인은 보육시설컨설팅업에 종사하는 D으로부터 김포시 E아파트 관리동 보육시설 낙찰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없으니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의뢰를 받자 마치 피고인이 직접 보육시설컨설팅 업무를 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9. 16:00경 김포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에게 “경기도 김포시 E아파트 관리동 보육시설이 낙찰되었는데, 낙찰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없어 다른 운영자를 찾고 있다. 당신 명의로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1억 원에 입찰의뢰계약을 체결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보육시설운영자 알선비용으로 6,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E아파트 보육시설을 운영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E아파트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입찰의뢰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I주식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2고단1560 피고인은 일반 어린이집 보육시설 입찰대행 업무를 하는 컨설팅 업체인 ㈜ I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3. 16. 인천 서구 J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