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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3.22 2017구합58519

순직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 6. 원고에게 한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법원공무원으로, 2015. 7. 11.부터 D지방법원 E등기소 등기관, 2016. 7. 11.부터 D지방법원 민사신청과 경매참여관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6. 7. 19.부터 2016. 8. 10.까지 병가를 사용하였고, 2016. 8. 11.부터 2017. 2. 10.까지 질병휴직을 하던 중, 2016. 9. 6. 자택에서 목을 매 자살하였다.

다. 원고는 소속 연금취급기관장을 거쳐 피고에게 순직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6. ‘정신과의원 의무기록상 망인이 2010년 무렵부터 정신과 영역 질환에 대한 이상(의심) 소견이 있었거나 성격상 취약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민사신청과 발령 이후 불과 1주일 만에 병가 및 질병휴직을 신청하여 관련 업무를 떠나 있었던 점, 사망 방법에 비추어 사망 당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은 보통평균인이나 직장인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극복 가능한 사안으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평소 성실하고 꼼꼼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스타일로, 2009. 9.경 대직자의 등기 실수로 인하여 민원이 제기되자 업무 부담감과 죄책감 등으로 인한 수면장애 및 불안장애를 이유로 2009. 11. 최초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그 후 정기적으로 월 1회 이상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던 점, 망인은 2015. 7. 11. E등기소 발령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