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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23 2019가단230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480만 원과 2019. 2. 15.부터 위 건물 의 인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13. 6. 14.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1,500만 원, 기간 2013. 6. 14.부터 2년, 월차임 40만 원(매월 14일 후불)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가 2013. 6. 14.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D 당초 D도 피고였으나, 원고와 D 사이에는 ‘피고 D이 2019. 7. 31.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고, D과 피고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9. 7. 31.까지 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이 확정되었다.

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도록 하였는데, D이 이 사건 건물에 살면서 2015. 9. 1. 원고에게 차임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가 2018. 8. 1.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함으로써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3. 6. 14.부터 2019. 2. 13.까지의 미지급 차임 2,020만 원[2,720만 원(40만 원 × 68개월) - 700만 원]에서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공제한 금액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480만 원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2. 1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지인인 E의 부탁에 따라 일정한 거처가 없는 D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