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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6 2017고정4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2016. 10. 28. 00:20 경 서울 강동구 D 앞 길거리에서 피고인과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고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