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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22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3,766,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사실혼 부부로서, 2013. 12. 1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부산 서구 E에서 ‘F’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2014. 7. 1.경부터 2015. 1. 25.경까지 부산 서구 G에서 ‘H’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18.경 위 F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7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I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1.경부터 2015.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위 ‘F’ 업주인 A이 성매매여성을 구해 달라고 하자 위 I를 A에게 소개하여 2014. 4. 18.경부터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장부,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가담 정도와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을 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