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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8 2020나2012729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수출입 업 및 통관 대행업, 창고업, 화물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이하 각 ‘B’, ‘C’, ‘D’ 이라 하고, 3개 회사를 통틀어 ‘B 등’ 이라 한다) 은 각 인쇄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2. 12. 27.부터 2015. 12. 30.까지 B의, 2016. 6. 14.부터 현재까지 C의 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로, B 등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나. 원고는 2018. 3. 21. B과, 원고가 제지원단을 공급하고( 공급 수량 1,500톤 이하), B은 종이를 양도 받을 때마다 원고에게 제지원단 대금의 80%를 지급하고, 2018. 6. 29. 까지 나머지 대금 20%를 지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 이하 ‘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와 C는 B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제지원단 약 1,374 톤 (1,341,026,717 원 상당) 을 B에 공급하였는데 그중 일부는 B의 요청으로 C에 공급하였다. ,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8. 6. 12.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해제하겠다며 원고가 공급한 제지원단을 모두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 B, C는 2018. 6. 25. 원고에게 공급 받은 제지원단 중 별지 목록 기재 약 341 톤의 재고( 이하 ‘ 이 사건 종이 재고’ 라 한다) 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 서( 이하 ‘ 이 사건 확인서’ 라 한다 )를 작성해 주었다.

한편, 이 사건 종이 재고의 시가는 321,169,303원 상당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6, 8, 9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일부 해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