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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3.12 2019고단2328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9세)와 2017. 3.경부터 2018. 1.경까지 동거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8. 00:0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너에게 빌려 준 600만 원을 빨리 돌려 달라, 유흥주점에서 일한 것을 부모님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소유인 D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쳐서 후론트 도어 판금 등 수리비 1,293,33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 17. 10: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7. 12:23경 수원시 권선구 E오피스텔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협박

가. 2018. 11. 10. 협박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0. 17: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빌려 준 600만 원을 돌려달라고 계속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디 저나가게 해줘(전화가게 해줄까) ㅋ, 건방떨지마 가만이있진않어, 동네 보도장주제에 내가 웃기냐, 저나가게해줘 엿좀먹을래,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