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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2843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 B, C, E, G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F을 벌금 5,0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L 병원에 근무하였던 의사로, 피고인 C이 ‘1 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고 직업적 운전이 불가능하다’ 는 문구가 들어간 진단서 발부를 부탁하면 허위 진단서를 발부하여 주는 역할을 하였다.

가. 허위 진단서 작성 M은 인천 남구 N에 있는 O 회사 P에게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도를 의뢰하였다.

이에 P은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를 위해서는 ‘1 년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직업적 운전이 불가능하다’ 라는 내용의 진단서가 필요 하다고 말을 하였다.

P은 피고인 F에게 M의 진단서를 발부 받아 오도록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

F은 2013. 4. 29. M으로 하여금 진단서 발급을 받게 도와 줄 피고인 C을 소개시켜 주며 만나게 하였다.

피고인

C은 L 병원 의사인 피고인 A에게 치료기간과 관련하여 ‘1 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고 운전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직업적 운전이 불가능하다’ 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간 진단서 발급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위 부탁에 따라 ‘ 질병 명 : 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추간판장애, 척추의 인대 또는 근육 부착 장애, 경 흉추 부, 치료 내용 : 경부 통 및 우 상지 방사 통,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MRI 상 경추 4/5 및 5/6 간 추간판 퇴행성 변화 및 추간판 장애가 관찰되어 향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직업적인 운전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이라는 내용의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여 M에게 교부하였다.

M은 위 진단서 발급의 대가로 P으로부터 받아야 할 개인 택시 매매대금 중 약 1,000만 원을 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M, P, 피고인 F,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A 범죄 일람표’ 와 같이 2013.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