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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28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5.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자신이 가수 C의 매니저라고 소개하며 피해자에게 거주할 숙소를 마련해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C의 부인이 사채를 끌어다 써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회사에 돈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1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5. D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200만 원, 2012. 7. 31.경 같은 계좌로 1,8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2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비로 급히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1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