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4.30 2013고단16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의 사용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2007. 12. 24. 12:41경 통영시 용남면 장문리에 있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통영영업소에서 위 화물차량의 제2축에 제한 축중량인 10톤을 1.37톤을 초과한 유자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