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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37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3. 25. 15:58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경동메르빌아파트 앞길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연제구청 쪽에서 망미교차로 쪽으로 왕복5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피의차량 반대편 도로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던 E 250시시 이륜자동차 앞바퀴를 피의차량 조수석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전치 12주간의 제1요추 방출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고현장사진

1. 피해자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