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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2.13 2018고단20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외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09:07 경 천안시 동 남구 신부동에 있는 터미널 사거리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C 아파트 쪽에서 천안 로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이고, 주변에 주택 및 상가가 많아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적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D, 여, 45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시외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2018. 7. 9. 14:31 경 천안시 동 남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사고 현장 및 피의 차량사진

1. 내사보고

1. 피의차량에 설치된 블랙 박스 동영상 사진

1. 피의차량에 설치된 블랙 박스 동영상 저장 CD

1. 사망진단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다고

예상할 수 없었고, 좌회전할 당시 버스 좌측 대각선 모서리 전면 유리 끝 프론트 필러로 인해 피해자가 버스의 운전석에 있는 피고인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