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15 2016고정56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8.경 군포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 사실은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와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G 등 피해자의 동창생 2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우리 각시하고 바람 피운 놈이 여기 뭐 하러 왔냐.”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