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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3노506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G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G에게 고정 월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건물 706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실경영주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남양주시 E에 있는 F IC 의정부간 광역상수도 3, 4단계 이설공사 현장에서 2012. 4. 13.부터 2012. 5. 31.까지 근로한 G의 2012. 4.분 임금 4,291,820원과 2012. 5.분 임금 6,000,000원, 합계 10,291,8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설령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