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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5.04 2016고단2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0. 06:30 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장 평동 장 평 3로 3길 7 제니스 아파트 앞 편도 3 차로를 삼성 중공업 방면에서 덕 산 아내 아파트 방면으로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를 횡단 중인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행자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 중인 피해자 C( 여, 68세) 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2. 10. 08:13 경 거제시 D에 있는 E 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다발성 늑골 골절에 의한 심 폐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합의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사망이라는 피해 결과가 너무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편도 3 차로의 비교적 넓은 도로를 새벽 녘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