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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18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1. 21.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서

1. 약물반응검사 결과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판결문 등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