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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7 2015고단4277

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28. 00:40경 대구 중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점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19세)에게 “가슴 한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강제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윗옷과 브레지어를 위로 올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가. 피고인은 2015. 3. 29. 04:36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채팅으로 “내가 좋아하는 E이랑 섹스한번 했으면 소원이 없겠다. E아 미치겠어”라는 메시지와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5. 19:18경 위 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채팅으로 “E아 슴가 만져서 고추가"라는 메시지와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28. 12:5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채팅으로 “E이만 보면 성적충동이 막 강간하고 싶어 보빨도 하고 싶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을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카카오톡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