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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5.07 2012고단128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춘천시 G 건물 지하 1층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운영을 총괄하며, 피고인 C은 종업원으로서 영업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1.경부터 2012. 10. 4. 21:30경까지 춘천시 H 유흥주점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채 10,000원을 넣으면 게임기 화면에 10,000점이 뜨고 1회에 100점씩 배팅을 한 다음 배열되는 물체 또는 그림의 조합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거나 상실하는 방식인 황금성 게임기 21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해 얻은 점수가 20,000점이 되면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18,000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A의 제1, 2회 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K, L, M,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현장상황, 단속 당시 게임기에서 현금을 꺼낸 피의자 관련, 피의자 C 동종 사건 공소장 사본 첨부, 통화내역 첨부보고, 휴대전화사용자중심 통화내역 분석표 첨부보고, 날짜별 게임장 기지국 발신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