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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04 2020가단11246

대여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0. 11. 16. 선고 2010가소167595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