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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1.18. 선고 2011누1757 판결

보증보험금지급사유발생확인서발급처분취소

사건

2011누1757 보증보험금지급사유발생확인서 발급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1. 4. 22. 선고 2010구합5562 판결

변론종결

2011. 12. 21.

판결선고

2012. 1.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12. B에게 한 보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확인서 발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7. 15. 피고에게 공인노무사 직무의 개시에 관한 등록을 마치고 부산 동구 C에서 D공인노무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2009. 1. 28. E 주식회사와 아래 내용과 같은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보험계약자 : D공인노무사 사무소 A(원고)

○ 피보험자 : 부산지방노동청

○ 보험가입금액 : 2,000만 원

○ 보험기간 : 2009.1.16. - 2010.1.15.(365일간)

○ 보증내용 : 공인노무사법에 의한 공인노무사 등록보증금 보증

나. 원고는 2007, 7.경 남편이 업무상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는 B으로부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청구에 관한 사건을 의뢰받아 이를 수임한 뒤, 원고의 사무실에서 업무과장으로 근무하던 F로 하여금 업무를 담당토록 하여 2007. 8. 6.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청구를 하였으나 2007. 9. 11. 불승인 되었으며, 그 뒤 B의 요청으로 2007. 11. 13. 위 불승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역시 2008. 1. 22. 기각되었고, 그로부터 90일 안에 재심사청구는 하지 아니하였다.다. B은 재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유족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서 F에게 그 잘못을 추궁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고, F는 2009. 1. 26.부터 같은 해 7. 8.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자인서, 확약서, 확인서, 지불각서, 자술서 등 명목의 서류를 작성해 주면서 재심사청구를 하지 못한 잘못과 관련하여 유족보상금과 위로금을 포함한 2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같은 해 5. 9. F 소유의 부동산(부산 부산진구 G아파트 H호)을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위 약정을 모두 이행하지 못하였다. 라. 그 후 B측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F에게 합의서작성을 요구하자, F는 2009. 7. 31. B에게 '갑(원고, F)이 재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잘못에 대하여 산업재해로 승인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유족보상금 150,514,114원을 포함하여 2억 원을 을(B)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손해배상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마. B은 2009. 8. 6.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 등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증보험금지급사유발생 확인신청을 하고, 피고는 같은 달 12. B에게 보험금지급사유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해 주었다.

바. B은 그 무렵 이 사건 확인서 등을 E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보험금지급신청을하여 2009. 9. 초순경 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000만 원을 받았고, 위 보험사는 그 후 원고에게 지급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의 변제를 요구하고 있다.

사. 한편 F는 위와 같은 수차에 걸친 지급약정과 부동산양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에 해당한다며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147130호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0. 9. 6.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으나, 부산지방법원 2010나16516호로 진행된 항소심은 2011. 1. 28. 위 지급약정 등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된다며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F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 2011다18413호로 진행된 상소심은 위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8호증, 을 1 내지 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 법령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B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발급한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고, 위 처분은 위조되었거나 불공정행위 등으로 무효인 이 사건 합의서를 근거로 행해졌으므로 위법하여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피고는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서, 공인노무사인 원고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의뢰인 B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확인서를 발급하여 준 것일 뿐 그것이 공권력의 행사는 아니므로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위 발급행위의 적법 여부를 다툴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확인서 발급은 법령에 기초한 행위로 정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확인서 발급 행위의 처분성 여부

1)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으로서(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있는 법적용 행위를 의미한다.

2) 앞서 본 관계 법령에 의하면, 개업노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공인노무사법 제12조의4), 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의뢰인과 개업노무사 간의 손해배상합의서나 기타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보증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1항),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앞서 본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개업노무사인 원고가 그 직무수행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입힌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고, 손해를 입은 의뢰인인 B으로서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거나 수령하기 위해서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확인서 발급은 B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 지정함으로써 B의 보험금지급청구권자로서의 지위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적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확인서 발급행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 내지 취소를 구할 이익 존부에 관한 판단

1) 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앞서 본 사실관계, 법령의 규정과 을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의뢰인과 개업노무사 간의 손해배상합의서나 기타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피보험자(피고)가 작성하는 서식, 보험증권,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확인서는 의뢰인과 개업노무사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등을 토대로 피보험자(피고)가 작성하는 서식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보험증권 등 다른 서류와 달리 이 사건 확인서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서류인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손해액 산정 등 조사를 하기는 하나 위 서류를 갖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손해배상합의서에 기한 보험금 지급 여부에 관한 결정은 이 사건 처분에 따르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한 후 원고에게 보험금 상당을 구상청구하게 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변경하거나 그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대등한 주체 사이의 사법상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는 목적, 취지 및 기능 등을 달리하고, 행정소송법 제4조에서는 무효확인소송을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 및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0조를 무효확인소송에도 준용하고 있으므로 무효확인판결 자체만으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을 규정하고 있는 외국의 일부 입법례와는 달리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이로 인한 명시적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 등의 사정을 비롯하여 행정에 대한 사법통제, 권익구제의 확대와 같은 행정소송의 기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 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대 법원 2008. 3. 20. 선고 20076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로서는 보증보험 회사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와 같은 위 법상태의 제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어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볼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에 비추어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

가. 법령상 직무보조원의 직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노무사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F는 원고의 직무보조원이고 직무상 행위로 인하여 B에게 원고 및 F

명의의 손해배상합의서(을 2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나. B은 이 사건 확인서를 받기 위해 위 손해배상합의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던바, 피고는 전화를 이용하여 F로부터 B에게 위 합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당해 의뢰인과 노무법인 또는 개업노무사간의 손해배상합의서 기타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노무법인 또는 개업노무사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보증보험금지급사유발생 확인서를 지체없이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비추어 피고로 하여금 위 합의서를 작성한 당사자 사이의 불공정 법률행위 등 사정에 관한 실질적인 심사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위 손해배상합의서 등 B에게 작성해 준 약정서 등이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 부당하나, 이 사건은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의하여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하지 아니하고 이 법원이 스스로 본안판결을 하기로 하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용달

판사문흥만

판사박운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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