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가정법원 2013.9.12.선고 2012드합8963 판결

2012드합8963(본소)손해배상(사실혼파기)·(반소)손해배상(사실혼파기)

사건

2012드합8963 ( 본소 ) 손해배상 ( 사실혼파기 )

2013 드합270 ( 반소 ) 손해배상 ( 사실혼파기 )

원고(반소피고)

/>

피고(반소원고)

/>

변론종결

2013. 8. 22 .

판결선고

2013. 9. 12 .

주문

1. C이 2013. 4. 1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년 금제1397호로 공탁한 49, 710, 62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 반소피고 ) 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2.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에게 위자료로 15, 000, 000원, 원상회복으로 30, 000 ,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 16. 부터 2013. 9. 12.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원고 ( 반소피고 ) 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 ( 반소원고 ) 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2 / 3는 원고 ( 반소피고 ) 가, 나머지는 피고 ( 반소

원고 ) 가 각 부담한다 .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 및 피고 ( 반소원고, 이하 ' 피고 ' 라고만 한다 ) 는 원고 ( 반소피고, 이하

' 원고 ' 라고만 한다 ) 에게 96, 789, 3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결혼 예물을 반환하라 .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 000, 000원, 원상회복으로 56, 315, 5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년 2월경 D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의원에 취직하여 한의사로 일하였고, 피고는 E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2009년경부터 미술학원을 운영하면서 교사임용시험을 준비하였다 .

나. 원고와 피고는 2010년 11월 말경 중매를 통해 원 · 피고의 어머니가 동석한 상태에서 처음 만났고, 곧 혼인을 전제로 교제하게 되었다 .

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피고측은 원고측에게 예단비로 합계 8, 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측은 피고측에게 예단비로 1, 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 · 피고는 신혼집을 전세로 마련하였는데, 그 임차보증금 3억 원 중 2억 원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1억 원은 피고가 부담하였다 .

라. 한편 피고의 어머니가 원고에게 예물로 고가의 시계를 사 주겠다고 제안하여 원고가 피고 및 피고의 어머니와 함께 백화점을 방문하였는데, 한참 동안 쇼핑을 한 후 원고가 선택한 까르띠에 시계를 구입하려 하였다가 피고 어머니의 신용카드 결제한도가 초과되어 구입하지 못하고 돌아온 일이 있었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집에 함을 가지고 갔는데 원고가 기대했던 만큼의 음식 차림이나 손님맞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일도 있었다. 위와 같은 일들 때문에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는 원고가 피고 가족으로부터 귀한 사위 대접을 받지 못하고 무시당한다고 생각하여 기분 나쁜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그 외에도, 원고의 어머니와 피고의 어머니가 주도하여 혼수 및 예물 · 예단 등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원고의 어머니는 피고측에서 재력을 과시하기만 하고 원하는 만큼의 예단이나 예물을 준비해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가지고 피고 어머니에게 예물 목록을 작성하여 주면서 그대로 준비하라고 하는 등의 요구를 하였고, 피고의 어머니는 원고측에서 과다한 요구를 한다고 생각하여 파혼을 고려하기도 하였다 .

마. 원고와 피고는 2011. 4. 10. 결혼식을 올리고 그 무렵부터 동거하기 시작하였다 .

원고는 평일 및 토요일에는 한의원에 출근하여 늦게까지 근무하였고, 가끔씩 퇴근 후 본가에 들러 어머니에게 침을 놓아 주고 밤늦게서야 귀가하기도 하였다 .

바.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전업주부로 생활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생활비 지급을 요청받고 생활비에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원고의 신용카드를 주었으나, 그 신용카드에 현금인출기능이 없어 현금을 사용할 수 없었다.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아 주었는데 또다시 현금인출이 되지 않아 피고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가 결혼 전 준비하던 교사임용시험 준비를 원고의 반대를 무릅쓰고 다시 시작하는 등 원 ·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그때마다 피고와 대화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피고의 화해 제의도 거절한 채 피고에 대한 불만을 누적시켰다 .

사. 원고는 2011. 6. 4. 경 피고에게 불만을 가진 상태에서 결혼생활의 지속 여부에 대해 생각해보려는 마음을 먹고 혼자 본가로 가서 잠을 잤고, 그 다음날 양가 부모를 자신의 신혼집으로 불렀다. 피고가 신혼집에 있고 피고의 부모가 먼저 신혼집에 도착한 상태에서 원고와 원고 부모가 나중에 신혼집에 들어왔는데, 피고의 어머니는 원고를 원망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였고, 원고도 이에 맞서 피고의 부모에게 언성을 높였다 .

결국 원고는 2011. 6. 7. 경 신혼집에 있던 자신의 물건을 챙겨 본가로 갔고, 피고는 신혼집 현관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원고에게 바뀐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 원고는 그 후 피고측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결혼생활을 정리하자고 요구하였고, 피고측은 원고에게 결혼 파탄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면서 임차보증금 3억 원 중 원고가 출연한 돈은 1억 원이므로 원고에게 1억 원만 반환하겠다고 주장하였다 .

아. 2013. 4. 16. 원 · 피고의 신혼집 임차기간이 만료되어 원 · 피고가 임대인 C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게 되었는데, 원 · 피고가 임대보증금의 분배에 관하여 의견합치를 보지 못하자 C은 원고에게 1억 원, 피고에게 1억 5, 000만 원을 각 반환하고 , 2013. 4. 17. 나머지 임대보증금 중 각종 비용 289, 380원을 공제한 잔액 49, 710, 620원은 원고와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년 금제1397호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갑 제4, 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0 내지 15호증, 갑 제17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9호증,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 각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위자료 청구 ( 원고는 위자료로 3, 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 : 이유 없음

나. 반소 위자료 청구 : 1,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서 인정

[ 판단근거 ]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한의사로서 전문직 종사자라는 점을 내세워 피고측으로부터 예단을 넉넉하게 지급받는 등 잘 대우받기를 요구하였고 피고측이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않자 피고측으로부터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면서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시작하였다가, 피고와 결혼생활 중 사소한 갈등이 발생하자 원만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 차이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만연히 피고와의 결혼생활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겠다는 언동을 취하면서 먼저 짐을 싸서 집을 나가고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금전적인 청산만을 요구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사실혼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위자료의 액수는 앞서 살펴본 사실혼관계 파탄의 경위 및 원 · 피고의 나이, 경력 , 사실혼관계 지속기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1, 500만 원으로 정한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1,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 16.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9. 12.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본소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 청구

원고는, 피고 및 그 부모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결혼 준비를 위해 폐백 및 신혼여행 경비로 지출한 65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 · 피고의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 .

나. 원상회복 청구 ( 1 ) 예단비 및 예물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예단비 1, 000만 원 및 별지 목록 기재 예물을 원상회복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혼인의 전후에 수수된 혼인예물 · 예단은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혼인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 그 제공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이나, 관계의 파탄에 과실이 있는 유책자는 자신이 제공한 예물 · 예단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인정한 바에 따르면 원 · 피고의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자신이 제공한 예단비 및 예물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 ( 2 ) 임차보증금 원고는 신혼집 마련을 위해 자신이 부담한 2억 원 중 임대인 C으로부터 반환받은 돈을 뺀 나머지 1억 원의 원상회복을 구하는바,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피고에 대하여 50, 289, 380원 ( = 피고가 초과수령한 5, 000만 원 + 공제된 비용 289, 380원 ) 의 지급과 더불어 C이 공탁한 49, 710, 62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

원고가 결혼 후 동거할 주택의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부담하고 피고가 자신의 돈 1억 원을 부담하여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한 이 사건에서 원 · 피고의 사실혼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된 이상 형평의 원칙상 원고가 지급한 위 돈은 원상회복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 다만 공제된 비용 289, 38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의 출연 부분을 넘어 서서 임대인 C으로부터 반환받음으로써 초과수령한 5, 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 C이 2013. 4. 1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년 금제1397호로 공탁한 49, 710, 62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

한편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5, 000만 원의 반환채권에 대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예단비 중 같은 금액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 · 충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예단비로 합계 8, 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상회복으로서 위 예단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피고의 상계충당 의사표시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5, 000만 원의 반환채권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예단비 5, 000만 원의 반환청구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

따라서, 원고의 원상회복청구 중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

4. 반소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예단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 · 피고의 사실혼관계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지급한 예단비 8, 000만 원 중 위와 같이 상계충당된 5, 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 000만 원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피고는 그 외에 시아버지 양복값 70만 원, 신랑 반지값 250만 원, 함값 50만 원 합계 370만 원을 예단비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예물비용 피고는 혼인을 위하여 지출한 예물비용 22, 615, 500원도 원상회복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예물 수수의 법적 관계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일종에 해당하므로 사실혼관계가 파탄된 경우 예물의 증여에 관하여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상회복으로서 그 예물의 원물 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이지, 그 비용 상당의 금액을 원상회복으로서 반환청구할 수는 없다 .

고 할 것이다 ( 피고는 예비적으로 예물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도 주장하나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예물의 원물 반환을 구하면 족할 것이고, 예물 지급으로 인하여 그 비용을 지출한 피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 .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 3,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 16.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9. 12.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원상회복 청구와 피고의 반소 위자료 및 원상회복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나머지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경호

판사이선미

판사윤남현

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