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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05 2015가단52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부터 2015. 6.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3. 7. 1. 고양시 일산동구 C빌딩 9층 교보생명 D지점 사무실에서 원고로부터 실직한 남편의 취업을 부탁받게 되자 원고에게 “남편이 주식회사 GM대우에서 근무하고 있으니 남편을 통하여 주식회사 GM대우에 비정규직으로 취직시켜 주도록 하겠다. 취업하려면 예치금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의 남편은 주식회사 GM대우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었을 뿐 원고의 남편을 그 회사의 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원고로부터 받는 돈을 주식투자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원고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고의 남편을 그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원고를 속여 원고로부터 취업 예치금 명목으로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3. 8. 1. 2,8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회에 걸쳐 33,650,000원을 편취한 사실, 피고는 위 범죄사실로 인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5. 2. 13.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손해배상금으로 위와 같이 편취한 33,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불법행위일인 2013. 12.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6. 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