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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2 2014노8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항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231조, 제234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첫째 줄 ‘가.’를 삭제하고, 제2의 나.

항을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13. 23:30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계속하여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란에 자신의 이름 대신 자신이 G인 것처럼 G의 이름과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 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