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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3.25 2015가단2572

매매계약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8. 13.부터,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1.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