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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3 2014고단21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중개업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2009. 11. 17. 저녁 무렵 서울 송파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천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매도인 C로부터 여주시 D에 있는 답 1,280㎡의 매도를, 매수인 E으로부터 같은 부동산의 매수를 각각 의뢰받고 그 거래를 중개하여 준 후 위 E으로부터 그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중개업을 하였다.

2. 사기

가. 투자금 명목 7,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09. 11.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 광주시에 있는 어느 다세대 주택 4채를 총 1억 2,000만 원에 매수한 후 되팔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내가 물건을 잡아놨고 내가 5,000만 원을 댈 테니 당신이 7,000만 원을 투자하라. 그러면, 빌라 1채당 500만 원 정도 벌 수 있고 그 수익을 나눠주겠다. 만약 원한다면 4주 내에 전액 현금으로 투자금을 되돌려 줄 수 있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언급한 광주시 F 외 3필지 지상에 건축된 G빌라 중 4채를 매수하기로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고 별개의 부동산과 교환매매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위 G빌라와 교환하기로 한 부동산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여 주지 아니하였으며, 당시 극심한 자금사정에 처하여 있어 위 G빌라 투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