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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재조정시 대손실적률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2015 | 법인 | 2008-08-14

문서번호

법인세과-2015(2008.8.14)

세목

법인

요 지

대손실적률을 계산시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회 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3항 규정에 의한 대손실적률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시행령 제62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법인세법」제3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채권 회수기간을 일정기간 연장하기로 하고 동 채권의 현재가치가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 대손실적률에 의한 대손충당금한도액 계산시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②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100분의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은 100분의 2)에상당하는 금액과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단서 이하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실적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당해 사업연도의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

대손실적률 = ──────────────────────────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채권잔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005. 2. 19. 개정)

⑤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2001.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