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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4.26 2013노14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당시 사우나에 근무하였던 H은 원심법정에서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목격한대로 바지, 가방, 패딩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검은색 바지를 들고 나갔는지 정확히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신빙성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에도 원심은 위 증거들을 기초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 및 J과 함께 노역장 유치 후 교도소에서 나왔는데, J과 함께 다시 교도소에 갈 일이 있어 자신의 권유에 따라 주거지 근처의 사우나로 가게 되었음에도, J 등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먼저 나와 옷가지 등을 가지고 다급하게 사우나 밖으로 나간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용한 탈의실 바로 옆 칸을 사용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할 경우 피해자가 영치품으로 받은 소지품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노역장 유치 당시 900,000원을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노역장에 유치되었음에도 집에 900,000원을 보관하고 있었다

거나 이를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내용도 다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피고인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④ 당시 사우나에서 근무하였던 H은 원심과 수사기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