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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13 2015나2509

공사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6.경 G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원고에게 제천시 C 등 2필지 지상에 피고의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101,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대부분을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3. 12.경이나 2014. 초경 주택을 인도받았다.

나. 피고는 2013. 6. 25.부터 2013. 11. 5.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72,9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원고는 공사대금이 101,800,000원이라고 자백하였다가 2018. 2. 19.자 준비서면에서 공사대금이 106,800,000원이라고 하면서 자백을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약정 공사대금 잔액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28,900,000원(공사대금 101,800,0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72,9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추가공사의 공사대금 (1) 인정하는 부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4, 5호증의 기재, 갑 6호증의 일부 기재와 제1심 감정인 D의 추가공사 감정 결과, 제1심법원의 D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추가공사대금을 받기로 하고 주방출입문 설치공사에 311,016원, 거실 동쪽벽 고정창 설치공사에 155,794원, 현관 위치 변경 공사에 1,001,727원, 주방 창호 공사에 321,365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1,789,902원 =311,016원 155,794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