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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27 2020고합47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10. 영월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사실혼 부부관계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2. 16. 01: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따졌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너 내가 만만하냐 내가 이빨 안 드러내니깐 내가 만만하냐 ”라고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 밑으로 끌고 내려와 창문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한 다음,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18.5cm)을 가져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부엌칼을 들어 피해자의 목에 대면서 “너 오늘 내 손에 죽어봐라.”라고 말하고 다시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속옷을 입으려 하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너 나랑 헤어지면 죽을 줄 알아. 나랑 헤어지면, 내가 너의 딸을 병신 만들어놓겠다. 나 천안 바닥에서 알아주는 사람이다. 나는 깡패두목까지 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