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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2.13 2017고단64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계룡시 D 빌딩 3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에서 월급 15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카운터에서 손님을 안내하는 등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7. 5. 4. 15:10 경 위 마사지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한 충남지방 경찰청 F 소속 경찰관 순경 G으로부터 7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H 와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초순경부터 2017. 5. 4. 경까지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과 종업원 H, I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안마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4. 초순경부터 2017. 5. 4. 경까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H, I로 하여금 1 시간 7만원, 2 시간 13만원 상당의 마사지 비용을 불특정 다수 손님의 등과 어깨의 뭉쳐 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거나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고 근육을 풀어 주는 등 무자격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종업원들 로 하여금 무자격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성매매 알선의 점), 의료법 제 88조 제 3호, 제 82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영 리 목적 무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