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사실이 없다.
나. 법리 오해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는 형법상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경우에는,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 1 심이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려 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 1 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 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 피해 자가 경호원에 둘러싸여 있어 뒤에서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거나, 현장에서 그 모습을 목격하지 못한 사람들이 여럿 있다는 점 등) 이 1 심 증인 G( 피해자), G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