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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3 2015고정542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전 노동조합장이다.

피고인은 노동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있는 위 회사의 운전기사인 E, F, G를 압박해서 조합원으로 가입시킬 목적으로 위 회사 대표이사의 명의를 모용하여 해고예고통지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 운전기사들에게 발송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8. 5.경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신자란에 성명 “E”, 직책 “운전원”으로, 문서내용에 “귀하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2014년 9월 5일자로 해고됨을 예고 통지합니다”, 사유란에 “근로기준법 제26조, 27조 및 단체협약 제12조 2항에 따른 계약 해지”, 문서명의자는 “(주)D 대표이사”라고 입력한 후 이를 A4용지에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의 직인을 보관하고 있던 관리과장 B에게 부탁하여 위 출력물의 (주)D 대표이사라고 적힌 부분 우측에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5.경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무실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신자란에 성명 “F”, 직책 “운전원”으로, 문서내용에 “귀하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2014년 9월 5일자로 해고됨을 예고 통지합니다”, 사유란에 “근로기준법 제26조, 27조 및 단체협약 제12조 2항에 따른 계약 해지”, 문서명의자는 “(주)D 대표이사”라고 입력한 후 이를 A4용지에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의 직인을 보관하고 있던 관리과장 B에게 부탁하여 위 출력물의 (주)D 대표이사라고 적힌 부분 우측에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5.경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신자란에 성명 “G”, 직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