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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7268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기재, 의약품 도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5. 08:05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 외래진료실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을 빨리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인 응급구조사 F에게 “야 이 새끼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너는 뭐야 이 새끼야, 병신같은 새끼 좆같은 새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을 위로 치켜들며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구조자 F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진료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너는 뭐야,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G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왼손으로 G의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및 휴대전화 영상기록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