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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26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7. 23: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수완로 63에 있는 수완지구대 사거리를 ‘신창동’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에 따라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신호등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8세)가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차량 동승자인 F(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같은 G(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같은 H(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