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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7 2017고단88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19:11 경 신도림 역 방면에서 B 역 방면으로 진행 중인 지하철 1호 선 전동차 안에서 B 역에서 내리기 위하여 위 전동차 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 여, 36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 뒤로 다가갔고, 위 전동차가 D에 있는 B 역에 도착한 이후 위 지하철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발기된 성기를 댄 채 피해자를 따라 내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B 역 CCTV 영상 확인 건), B 역 하행 승강장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한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 고려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