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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6 2018나2014692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F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F은 원고들에게, 안동시...

이유

1. 이 사건 항소심 쟁점 (1) 피고 F은, 당사자 사이에 원물반환 협의가 이루어졌고, 제1심 선고 후 가액반환의 근거가 된 근저당권(안동시 N 답 595㎡, O 답 625㎡) 등을 말소하였으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원물반환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원고들은, 원고들과 피고 F 사이에 유효한 원물반환 협의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근저당권 등이 말소된 안동시 N 답 595㎡, O 답 625㎡에 관하여 원물반환이 선고될 경우 피고 F이 다시 저당권을 설정할 가능성이 있으며, 위 2필지가 원물분할에 따라 공유물이 된 후 공유물에 대한 공유자인 원고들과 피고 F 사이에 협력이 잘 이루어질지 의문이므로, 제1심 판결과 같은 가액반환 판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원물반환이 선고될 경우에는, 안동시 N 답 595㎡ 중 각 438,820,830분의 27,110,910 지분, 안동시 O 답 625㎡ 중 각 460,946,250분의 28,477,850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안동시 P 대 76㎡의 가액반환으로 각 7,096,200원(21,288,600원 ÷ 3)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한다.

(3)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원물반환을 선고하여야 할 요건이 증명되었음에도, 원고들 주장과 같은 염려, 가능성만으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반환을 선고할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지가 이 사건 항소심 쟁점이다.

2.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3, 4항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