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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06 2013고정200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D은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은 2012. 11. 8.경 위 C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파트 주민인 E 등 불특정 다수의 아파트 주민들에게 "관리소장(피해자)은 2012. 9. 실시된 급수배관 및 소방배관 교체공사시 공사업체로 하여금 기존 견적서에 기재된 OSY 밸브보다 1/4 가격의 싸구려 버터플라이 밸브 자재를 시공하였으니 비리를 저지른 관리소장을 해고하라. 이와 같이 속임수 공사를 하는데, 2년간 시행한 4억 여원의 공사를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라며 피해자가 임의로 값싼 자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비리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이 기재된 A4용지 크기의 유인물 100여 매를 배포하고, 피고인의 자동차에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위 C아파트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도 참석하여 그 내용을 알고 있는 2012. 7. 5.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내용대로, 2012. 5.자 입찰공고와 달리 버터플라이 밸브를 자재로 사용하는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것이고 관리소장으로서 위 공사와 관련된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유인물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자동차에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위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