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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09 2015고단19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J, X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J, X는 모두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97』 피고인 B은 약 10년 전부터 고시원을 헐값에 인수하여 고시원의 매출현황자료 등을 조작하여 수익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고시원을 양도해 온 자이고, 피고인 J, 공소외 Q, X는 실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고시원에 대하여 조작된 매출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고시원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자이다.

피고인

J, B은 수익이 거의 나지 않거나 적자인 고시원을 헐값에 인수하여, 그 고시원 입실현황표의 금액란과 입주자란을 고쳐 입주자가 없는 호실에도 입주자 이름과 연락처를 허위로 기재하고, 방값을 실제보다 비싸게 기재한 다음, 고시원을 양수하려는 사람들이 오면 조작된 입실현황표 등을 보여주면서 매출을 부풀려 설명하고, 혹시라도 양수인이 빈방 상황을 확인할 것을 염려하여 입주자가 없는 호실에 헌 옷 및 생필품 등을 가져다 두는 등으로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임차원을 양도하고 권리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J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실제 AN, AO, AP 등 피고인 B의 직원 10명을 포함하여 고시원에 살지 않는 사람들을 마치 고시원에 거주하는 것처럼 기재한 입실현황표를 만들어 두고, 피해자 AQ가 광고를 보고 2012. 11. 29.경 부천시 원미구 AR건물 6층에 있는 AS로 오자, 피해자 AQ에게"총 63개의 방 중 현재 비어 있는 방이 5개 정도 된다, 매월 1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