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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24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6. 00:08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 삼패사거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접읍 금곡리 1127-4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말리부 차량을 약 15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았다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