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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2.15 2015고단22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 운영하는 D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공사 부지로 매각된 문중 임야의 매매대금을 피고인의 친형 N이 수령하였고, 그곳에 있던 조상 분묘 중 일부를 이장하기로 문중의 종손 O이 동의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 자신과 논의한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15. 06:20 경부터 1시간 동안 위 골프장 9번 홀 카트 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 문중 땅을 원상 복구해 라, 보상금 40억 원을 지급하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경운기로 카트 길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카트가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골프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골프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현장사진),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가중영역 (1 년 ~5 년 3월) [ 특별 가중 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정당하지 않은 경제적 대가 또는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동일 피해자에 대한 업무 방해죄로 이미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 범행을 계속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일련의 범행 목적이 피고인의 토지 298평을 2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