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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9 2015가단24415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렌탈업무제휴약정 B, C, D은 2015. 1. 15.경 안동시 E에서 ‘F’라는 상호의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 한다) 제휴 물품공급업체를 설립한 후, 2015. 1. 23. 할부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F’에서 렌탈이용자를 모집하여 삼성전자의 제품(이하 ‘렌탈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렌탈신청서 등을 작성하게 한 후 피고에게 보내 피고가 이를 승인하면 렌탈이용자와 피고 사이에 렌탈제품에 관한 렌탈계약이 체결되고, 피고가 렌탈제품의 대금을 ‘F’에 송금하면 ‘F’에서 렌탈이용자에게 렌탈제품을 공급하며, 렌탈이용자는 피고에게 매월 렌탈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렌탈업무제휴약정(이하 ‘이 사건 제휴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렌탈계약의 체결 1) 렌탈이용자인 원고는2015.7.20.이 사건 제휴약정을 통해 피고와 사이에, 렌탈제품인 별지 목록 기재 각 가전제품(이하 ‘이 사건 가전제품’이라 한다

)에 관하여 렌탈기간 12개월, 월 렌탈료 9,166,667원(부가가치세 포함), 설치장소 안동시 G(원고의 원룸, 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

)으로 정하여 렌탈계약(이하 ‘이 사건 렌탈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렌탈계약에 의하면, ① 피고는 설치장소인 이 사건 원룸에 이 사건 가전제품을 인도 및 설치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는 이 사건 가전제품을 인도받는 즉시 검사를 실시하여 그 상태 및 성능이 정상임을 확인하고, 렌탈계약서의 물건수령확인란에 날인하여야 하며, 만일 이 사건 가전제품에 하자가 있다면 수령 즉시 이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것이 정당한 경우 피고는 그 하자를 치유할 의무가 있으며, ③ 원고가 이 사건 가전제품을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