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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39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1. 3. 04:00 경 울산 동구 D 원룸 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1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자수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음 1회 단순 투약 사건 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28.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동일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집행유예 결 격자이다.

따라서 실형을 선고하도록 한다.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에 다가 피고인이 가족( 누나) 과 돈독한 유대관계가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되면 유예된 형까지 모두 집행되게 되는 점 등을 추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보다 적은 수준에서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