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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07 2014고합1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종중(이하 ‘종중’이라 함)의 총무로서, 2011. 4.경 종중 총회에서 종중운영자금 마련을 위하여 종중이 보유한 일부 토지를 매매하기로 하여, 종중으로부터 종중 토지 매매 계약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위임받게 되었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중의 총무로 근무하면서, 2008. 말경 종중의 재무업무를 E으로부터 사실상 인수함에 따라 종중 명의 통장을 교부받아 종중을 위하여 관리하던 중, 2011. 3. 31.경 19,975,307원 상당의 종중 자금이 이월되자 2011. 4. 8.경 아산시 일원에서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3,000,000원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중 소유 토지의 매매 업무를 위임받았음을 기화로 종중 토지를 마음대로 제3자에게 매도한 다음 받은 대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5. 27.경 아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G가 운영하는 H공인중개사무소에서, 종중 소유인 아산시 I 답 731㎡ 및 J 답 1,653㎡를 K에게 590,000,000원에 매도하고, L 답 1,420㎡ 및 M 답 2,282㎡를 N에게 65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한 다음, K, N로부터 매매대금 합계 1,240,000,000원을 받아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대금 중 783,0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또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0.경 위 H공인중개사무소에서, 종중 소유인 아산시 O 임야 60,694㎡를 P에게 매매대금 2,3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P로부터 계약금 200,000,000원을 받아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1 피고인은...